연금저축·IRP·ISA — 계좌부터 알고 세금 아끼기
앞선 1·2층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기초를 다졌다면, 3층은 내가 직접 설계하는 개인연금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혜택을 담는 그릇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연금저축·IRP·ISA가 각각 무엇이고,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그 위에서 세액공제·이어달리기로 목돈을 싸게 키우는 법을 봅니다.
먼저, 세 계좌가 뭔지부터
3층에서 쓰는 절세계좌는 크게 셋입니다. 성격과 문턱, 유동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증권사·은행·보험사에서 여는 개인 노후 계좌입니다(펀드형·보험형·신탁형). 소득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좌 안에서 펀드·ETF를 굴립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55세 이후·가입 5년부터 연금으로 받습니다(그 전에 빼면 세금 불이익).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①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담고 ② 내가 노후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두 역할을 겸합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가 가입합니다(2017년 대상 확대). 3부에서 본 그 계좌이며, 여기서는 ‘개인 추가납입 + 세액공제’ 관점으로 봅니다. 자유로운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예금·펀드·ETF·주식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고 비과세·저율과세를 받는 계좌입니다. 19세 이상 1인 1계좌, 세제혜택 최소 계약 3년. 유형은 직접 매매하는 중개형, 지시형 신탁형, 전문가 운용 일임형이 있고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합니다. 연금계좌보다 유동성이 좋아, 굴리다가 만기에 연금계좌로 ‘이어달리기’하기 좋습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 납입한도
| 계좌 | 연 납입한도 | 세제혜택 핵심 |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최대 900만 + 과세이연 + 저율 연금소득세(3.3~5.5%) |
| ISA | 연 2,000만원 (5년 최대 1억) | 순이익 200만(서민형 400만) 비과세, 초과 9.9% 분리과세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등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 등을 함께 활용하면 합산 범위가 900만원까지 넓어집니다. 계좌에 돈을 넣었다고 납입액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아래 금액은 예상 투자수익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충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입니다.
| 납입(세액공제 대상) | 16.5% 구간 | 13.2% 구간 |
|---|---|---|
| 연금저축 600만원 | 99만원 | 79만2천원 |
| 연금저축600 + IRP300 = 900만원 |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내 경우에는 먼저 연금저축 납입 여력을 살펴보고, 추가로 장기간 묶어 둘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때 IRP를 검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도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와 장기 운용의 이점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을 넣으면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이고, 적용 공제율은 16.5%이므로 최대 148만5천원을 공제받습니다. 숫자만 보면 납입과 동시에 같은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실제 구조는 내가 부담할 세금에서 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148만5천원이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환급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세액공제액입니다. 계좌 전체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지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더 많이 납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 전부가 세액공제된다는 의미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ISA 이어달리기 — 공제를 한 번 더
ISA는 운용 중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계좌입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 개인연금으로 넘어가기 전 자금을 모으고 굴리는 중간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만기 이후입니다.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얹어 줍니다. ISA에서 받은 세제 혜택으로 끝내지 않고 연금계좌의 장기 운용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이 잘 맞습니다.
추가 300만원은 통장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여기에 내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300만×16.5% = 49만5천원이며, 다른 공제율 구간이라면 39만6천원입니다.
최대치를 적용받으려면 ISA에서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활용하면 그해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기본 900 + ISA 300)까지 늘고, 절세 규모는 최대 198만원이 됩니다. ‘추가 공제 대상’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나눠 읽어야 숫자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은 단순합니다. ISA에서 비과세·저율로 굴리고 → 만기에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 공제 →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이연으로 이어집니다. 세금을 한 번에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단계마다 적용되는 제도를 순서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에는 ISA 만기자금 가운데 노후자금으로 확실히 남길 금액만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금계좌로 넘어간 돈은 유동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전제로 하므로, 가까운 시기에 쓸 주거비·교육비·비상자금까지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절세액이 커 보여도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세액공제는 시장을 맞히지 않고도
확정적으로 얻는 ‘첫 수익률’입니다.
정확한 값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내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까지 반영한 공제·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공식 절차가 번거롭고, 우선 대략적인 규모부터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따른 환급을 가입 없이 빠르게 가늠할 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계산기 결과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상치로 보고,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누구나)·IRP(소득자·퇴직급여 겸용)·ISA(만능통장·유동성↑) — 성격이 다른 세 그릇.
-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1,800만 / ISA 연 2,000만·최대 1억. 납입한도 ≠ 세액공제 한도(900만).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 — 16.5%면 최대 148만5천원.
- ISA 만기자금 이전 시 이전액 10%·최대 300만 추가 공제(= 절세 49.5만) → 그해 최대 절세 198만원.
- 세액공제는 확정 수익 — 다만 결정세액 한도 내(‘환급’ 아님).
- 연금계좌로 넣으면 유동성↓(원칙 55세 이후) — 비상자금은 남겨둘 것.
배당형 vs 소진형 — 원금을 지킬까, 헐어 쓸까
목돈을 매달 생활비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배당·이자 등 자산이 만들어 낸 수익만 인출하고 원금은 남기는 배당형, 투자수익과 원금을 정해진 기간에 걸쳐 함께 나눠 쓰는 소진형입니다. 배당형은 자산을 오래 보존하는 대신 같은 목돈에서 꺼낼 수 있는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진형은 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신 계획기간이 끝나면 자산도 소진됩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게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 은퇴기간, 상속 의향, 자산 감소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여유 사이에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 구분 | 🌳 배당형 | 🍰 소진형 |
|---|---|---|
| 방식 | 수익(배당·이자)만 인출, 원금 유지 | 원금까지 계획기간에 나눠 인출 |
| 월 소득 | 적음(수익률만큼) | 많음(원금+수익) |
| 지속·상속 | 평생 지속·원금 상속 가능 | 기간 끝나면 자산 0 |
| 필요 자산 | 더 많이 필요 | 덜 필요 |
같은 목돈, 전혀 다른 월 소득
배당형(연 4%): 3억 × 4% ÷ 12 = 월 100만원, 원금 3억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자산을 보존한다는 안정감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세금과 물가, 수익률 변동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원금의 명목금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그 돈의 구매력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진형(30년·연 4% 운용): 같은 3억을 30년에 걸쳐 원금까지 나눠 쓰면 월 약 143만원. 배당형보다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이 커져 현재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대신 30년 뒤 자산은 0이 됩니다. 계획보다 오래 살거나 운용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인출액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 소득은 소진형이 크지만, 오래 살 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상속을 중시한다면 배당형의 가치가 커집니다. 반대로 별도의 연금소득이 있고 남은 자산을 생전에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면 소진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배당형=수익만·원금 유지·상속 가능·필요자산↑ / 🍰소진형=원금까지·월소득↑·기간 뒤 0. 어느 방식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은퇴기간, 상속 의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 3억 → 배당형 4% 월 100만 / 소진형 30년 월 약 143만. 더 큰 월 소득에는 그만큼 빠른 자산 사용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 ‘배당만으로’보다 총수익(배당+매도) 인출이 국제 표준 — 배당은 공짜가 아니다. 배당률뿐 아니라 가격변동·세금·물가와 남는 자산까지 함께 본다.
월배당 ETF — 종목·백테스트·함정
월배당 ETF는 이제 수십 종에 이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수익을 만드는 방식과 위험 구조는 제각각이며, 분배율이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장에서는 유형별 대표 종목과 특징, 투자 성향에 따른 적합성, 과거 성과를 살펴보고 ‘분배율의 함정’까지 짚어봅니다. 본문은 특정 종목의 매수 권유가 아닌 정보 비교·교육 목적이며, 수치는 조사시점(2026-07) 기준으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대표 종목 (국내 상장·월분배)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분배율’은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값이며, 시장 상황과 운용 결과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종목(티커) | 최근 분배율 | 총보수 |
|---|---|---|
| 배당성장형(SCHD 한국판) | ||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458730) | 2.99% | 0.01% |
|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446720) | 3.07% | 0.01% |
|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489250) | 3.03% | 0.01% |
| 커버드콜·프리미엄형 | ||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1호 (458750) | 6.01% | 0.39% |
|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441640) | 9.68% | 0.19% |
|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482730) | 10.25% | 0.25% |
|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486290) | 15.89% | 0.25% |
| 리츠·인프라 | ||
|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329200) | 10.49% | 0.08% |
| RISE 글로벌리얼티인컴 (475380) | 3.84% | 0.01% |
| 국내 고배당 | ||
| KODEX 고배당주 (279530) | 4.24% | 0.30% |
| PLUS 고배당주 (161510) | 4.16% | 0.23% |
※ ‘총보수 0.01%’로 표시된 상품도 기타비용과 매매수수료를 합산한 실부담비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예: SCHD형 실부담 약 0.09~0.17%). 따라서 명목 총보수만 비교해서는 실제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성향에게 맞고, 안 맞나
| 유형 | 🙆 잘 맞는 사람 | 🙅 안 맞는 사람 |
|---|---|---|
| 배당성장형 | 배당+자본성장을 함께 원하는 장기투자자·재투자자 | 지금 당장 8~12% 현금흐름이 꼭 필요한 사람 |
| 커버드콜 | 지금 높은 현금흐름이 중요한 은퇴자·횡보장 대비 | 장기 최대 성장을 1순위로 두는 젊은 투자자 |
| 리츠·인프라 | 임대료 등 실물 인컴을 원하는 사람 | 금리 상승에 민감하거나 집중을 피하려는 사람 |
| 국내 고배당 | 국내 가치주+배당 노출을 원하는 사람 | 글로벌 분산·금융업 집중 회피를 원하는 사람 |
커버드콜,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음 달 사과값이 아무리 올라도 한 상자를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 대가로 지금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권리를 팔고 지금 1,0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 사과값이 8,000원이면 상대는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 나는 사과와 1,000원을 모두 보유합니다.
· 사과값이 2만원으로 폭등하면 약속대로 1만원에 팔아야 합니다 → 1,000원은 받았지만 대박 상승은 놓칩니다.
· 사과값이 5,000원으로 폭락하면 1,000원이 손실을 일부 완충할 뿐, 나무값 하락을 모두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커버드콜은 미래의 큰 상승 가능성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원금이 안전한 고금리 예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분배율 12%’ ≠ ‘12% 벌었다’
10년 전 1,000만원 넣었으면, 지금 배당 얼마?
월배당 책에서 진짜 궁금한 건 ‘주가가 얼마 올랐나(총수익)’가 아니라 ‘원금은 얼마가 됐고, 지금 매달 배당이 얼마 나오나’입니다. 대표 원종목으로 배당성장형(SCHD)과 커버드콜(JEPI)을 같은 기간 비교했습니다. 국내 상장판은 대부분 2023~2025년 상장이라 이력이 짧아,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원종목 사례로만 씁니다. (2020.5~2025.12 · 배당 미재투자·단순 보유·세전·환율효과 제외 가정)
| 1,000만원 투자(배당 미재투자) | 🌱 배당성장형(SCHD) | 💰 커버드콜(JEPI) |
|---|---|---|
| 원금 → 현재 평가액 | 약 1,623만원 | 약 1,143만원 |
| 지금 받는 연 배당 | 약 62만원 | 약 94만원 |
| 지금 받는 월 배당(평균) | 약 5.2만원 | 약 7.9만원 |
| 원금 대비 배당률(YOC) | 6.2% | 9.4% |
| 배당 성장(5년) | +55% 꾸준히 ↑ | 불규칙(급등락) |
한눈에 보이죠. 커버드콜은 지금 배당이 더 많습니다(월 7.9만 vs 5.2만). 대신 배당성장형은 원금이 더 크게 자랐고(1,623만 vs 1,143만), 주당 배당이 매년 성장해 시간이 갈수록 원금 대비 배당률(YOC)이 올라갑니다. 반면 커버드콜의 분배금은 옵션·변동성 탓에 해마다 들쭉날쭉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하면 커버드콜, 길게 원금과 배당을 함께 키우려면 배당성장형”이 이 표본의 결론입니다. 다만 이는 2020~2025 한 구간의 관찰일 뿐, 모든 미래 기간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넣으면 매달 얼마? (단순 예시)
아래 표는 분배율이 계속 유지되고 원금에도 변동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실제 월분배금은 매달 달라질 수 있으며, 분배율 역시 고정되지 않습니다.
| 투자금 | 분배율 4% | 분배율 8% | 분배율 12% |
|---|---|---|---|
| 1,000만원 | 월 3.3만 | 월 6.7만 | 월 10만 |
| 5,000만원 | 월 16.7만 | 월 33.3만 | 월 50만 |
| 1억원 | 월 33.3만 | 월 66.7만 | 월 100만 |
※ 세전 기준입니다. 분배율 12% 상품은 그만큼 원금(NAV) 잠식과 상승 여력 포기 위험도 클 수 있으므로, 예상 현금흐름과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월 1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곧 ‘연 12%를 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유형별 성격이 다르다 — 배당성장형(약 3%)·커버드콜(6~16%·상승 포기)·리츠(3~10%)·국내고배당(약 4%).
- ★ 분배율 ≠ 총수익. 목표분배율은 보장 아님, 고분배엔 NAV 잠식·자본 환급.
- 배당 백테스트(1,000만·2020~2025): 커버드콜은 지금 월 배당↑(7.9만 vs 5.2만), 배당성장형은 원금↑·배당 매년 성장(1,623만 vs 1,143만, YOC↑).
- 비교 지표 = 총수익률·NAV·최대낙폭·실부담비율. 연금계좌는 국내 상장 ETF만.
어디서 굴릴까 — 연금계좌 절세와 인출의 함정
같은 배당형 자산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과 현금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연금계좌는 세금을 늦추고 낮출 수 있지만 인출 자유를 제한하고, 일반계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대신 세금을 부담합니다. 결국 정답은 한 계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세제혜택과 인출 자유를 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부에서 완성할 3층 연금 설계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연금계좌의 힘 — 과세이연 + 저율
연금계좌의 장점은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매매차익에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과세이연) 재투자할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일반계좌의 배당에 통상 15.4%가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과세대상 배당 100만원 | 일반계좌 | 연금계좌 |
|---|---|---|
| 세금 | 즉시 15만4천원(15.4%) | 이연 후 수령 시 3만3천~5만5천원 |
※ 단, 국내 주식형 ETF의 일반계좌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라, 모든 수익에 15.4%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적연금 과세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16.5% 분리과세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형을 연금계좌에서? — 인출의 함정 ⚠️
이 차이는 수익률보다 현금흐름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배당까지 연금계좌에 넣으면 절세는 얻어도 유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재투자할 돈을 일반계좌에만 두면 인출 자유를 확보하는 대신 과세이연의 효과를 놓칩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 우선인 장기자금은 연금계좌, 필요할 때 꺼내 쓸 배당은 일반계좌·ISA에 배치하는 식으로 세금과 유동성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위험자산 70% 한도 — 30%는 뭘로 채우나
계좌를 정했다면 투자 가능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인 DC·IRP에서는 위험자산(주식형 등)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비위험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연금저축펀드에는 이 한도가 없어 허용 상품이면 100% 가능). 그래서 공격적인 배당형 비중에도 제약이 생기고, 실전에서는 “그럼 30%는 뭘로 채우지?”가 진짜 고민입니다.
30%를 채우는 대표 상품 (교육·정보용)
| 유형 · 예시(티커) | 왜 이걸로 채우나 |
|---|---|
| 파킹형(현금성) KODEX CD금리액티브(459580) · 머니마켓액티브(488770) | 예금처럼 초저위험 + 매일 이자가 기준가에 반영돼 우상향, 영업일에 매도 자유. 대기자금·안전비중 채우기용으로 인기 |
| 채권형 KODEX 국고채3년(114260) · 종합채권액티브(273130) | 주식과 다르게 움직여 전체 변동성 완충. 금리 하락 시 자본이득 |
| 만기매칭형 KODEX 26-12~28-12 회사채 · 33-06 국고채 | 필요 시점에 존속기한을 맞춰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대수익 예측 가능성↑(매수 시 YTM 참고) |
| 적격 TDF KODEX TDF2030~2050 적격 | 은퇴시점에 맞춰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낮추는 생애주기 배분. 적격 요건 충족 시 100% 편입 특례 |
| 원리금보장 은행 예금 · GIC · 이율보증보험 | 진짜 원금보장. 대신 금리가 낮은 편 |
왜 30%를 강제할까요? 노후자금을 위험자산에 몰빵하지 않게 해 변동성을 낮추려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울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시장이 급락한 해에 노후자금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내 기대수익률, 몇 %로 잡을까 — 4% 룰
- 연금계좌 = 과세이연 + 저율(3.3~5.5%) vs 일반계좌 배당 15.4%.
- 배당형을 연금계좌에서 굴리면 연금개시 전 배당 인출 불가 · 개시 후 수시연금(한도·법정순서).
- 세제혜택=연금계좌 / 자유 인출=일반·ISA로 층 배분.
- DC·IRP 위험자산 70% 한도(연금저축펀드는 없음). 나머지 30% 안전자산은 파킹형(CD금리·MMF)·채권형·만기매칭·TDF·예금으로 — 단 ‘비위험자산 ≠ 원금보장’.
- 4%는 보장 아닌 출발점 — 물가·세금·순서위험 반영 3~4% 스트레스로.
여기까지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계좌와 세금의 관점에서 배치하는 4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은퇴 현금흐름은 연금계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집을 소득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6부에서는 직장 밖에서 준비하는 비직장인의 연금 전략, 7부에서는 의료비·장수·시장 급락을 견디는 방어막, 8부에서는 모아 둔 자산을 생활비로 전환하는 수도꼭지 설계로 이어갑니다. 절세가 자산을 지키는 기술이라면, 인출은 그 자산을 오래 쓰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세액공제로 목돈을 키우고, 배당형·소진형으로 매달 현금을 뽑고, 연금계좌로 세금을 아끼는 법까지 봤습니다. 남은 것은 새는 돈을 막고, 순서대로 꺼내 쓰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선택] 주택연금·비직장인 설계, 그리고 방어막(세금·건강보험료)과 수도꼭지(인출 순서)로 평생 마르지 않는 월급을 완성합니다.
→ 목돈·수익률·인출방식 넣어 내 월 수령액 계산 (통합 계산기)
※ 정확한 세액공제·연금 과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통합 계산기는 가입 없이 월 수령액을 빠르게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사적연금 과세·ISA 이전 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26. 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비과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ISA 이전액 10%·300만)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투자협회, 2026 금융투자 절세가이드(연금계좌·ISA·과세이연).
- Schwab(SCHD)·J.P. Morgan(JEPI)·Nareit 공식 자료(2026) — 유형별 분배수익률 예시.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커버드콜 ETF의 성장과 과제(2026) · 금융감독원 커버드콜 유의사항.
- Bengen(1994)·Trinity Study(1998) — 4% 룰 원자료 / Vanguard 은퇴소득 원칙(2026).
- Hartzmark·Solomon, The Dividend Disconnect(2019) · AQR, Covered Calls Uncovered(2015)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계좌 ETF 투자·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