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없으면, 내가 2층을 짓는다
직장인의 노후 3층은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으로 이뤄지고, 이 가운데 1·2층 상당 부분을 회사가 함께 부담합니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전업주부는 2층이 비어 있고 1층도 온전히 내 몫입니다. 비어 있다는 건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원하는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 도구는 두 가지 —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와,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열 수 있는 IRP·연금저축입니다. 이 장에서는 두 도구가 각각 무엇이고 세금을 어떻게 줄여 주는지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직장인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3층 구조를 놓고 보면, 비직장인은 2층(퇴직연금)이 비어 있고 1층(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냅니다. 대신 자영업자에게는 직장인에게 없는 노란우산공제라는 별도 소득공제가 열려 있습니다. 아래 표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층 | 직장인(근로자) | 비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주부) |
|---|---|---|
| 1층 국민연금 | 보험료 9% 중 회사가 절반(4.5%) 부담 | 지역가입 9.5% 전액 본인 / 무소득자는 임의가입 |
| 2층 퇴직연금 | 회사가 DB/DC로 자동 적립 | ❌ 없음 → 노란우산·IRP로 직접 |
| 3층 개인연금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누구나) · IRP(소득 있으면) |
| 전용 절세카드 | — | ✅ 노란우산공제(사업소득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 회사가 없는 사장님의 퇴직금·목돈을 대신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부금을 넣어 두었다가 폐업·노령·사망 등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납입액을 사업소득에서 통째로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매년 낸 부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 사업소득금액(연) | 연간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500만원 |
|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기준. 2019년 이후 가입자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과거 500·300·200만원 3단계에서 2025년 4단계로 확대됨)
실전 — 어떻게 가입하고, 얼마를 넣나
가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앱에서 공동인증으로 가입하거나, 가입 은행·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공제상담사를 통할 수 있습니다(콜센터 1666-9988은 상담 창구라 전화만으로 가입이 끝나진 않습니다). 준비물은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정도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증빙으로 대신합니다. 월 부금은 5만~150만원(1만원 단위), 연 최대 1,8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정하는데, 절세만 노린다면 앞의 구간 한도(200~60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적이고, 목돈 적립과 압류방지까지 원하면 한도를 넘겨 더 넣을 수 있습니다(초과분은 그해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공제금으로는 쌓입니다).
IRP·연금저축 — 소득이 있으면 3층도 내가 연다
노란우산이 ‘2층(퇴직금 대체)’이라면,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자금을 굴리는 ‘3층’입니다. 둘의 가입 문턱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열 수 있고, IRP는 근로·사업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2017년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개방). 즉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둘 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연금저축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는 별도 — 18장 참고).
- 비직장인은 2층(퇴직연금)이 없고 국민연금도 전액 본인부담 — 대신 노란우산이라는 전용 카드가 있음.
- 노란우산 = 자영업자의 퇴직금.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4천 이하 600만·~6천 500만·~1억 400만·초과 200만. 압류방지·복리, 단 예금자보호 X·중도해지 16.5%.
- 연금저축은 누구나 / IRP는 소득 있어야 가입(자영업자·프리랜서 O, 무소득 주부 X).
- 노란우산(소득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단계가 달라 함께 쓴다 — 과표 먼저↓, 세금 다시↓.
- 가입은 온라인·은행·상담사, 월 5만~150만(연 1,800만). 지자체 희망장려금(부금 얹어줌) 챙기고, 받을 땐 정상 사유=퇴직소득세(유리)·임의해지=16.5%.
자영업자·프리랜서·주부, 각자의 길
도구를 알았으니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조립할 차례입니다. 비직장인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소득의 유무·형태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1층(국민연금)을 어떤 자격으로 채울지부터 정하고, 그 위에 노란우산·연금저축·IRP를 얹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절세 극대화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1층 확보와 비과세 활용이 핵심입니다.
1층부터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비직장인이 국민연금과 관계 맺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으로 자발적 납부, 60세가 넘어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누구 | 보험료(2026) |
|---|---|---|
| 지역가입자 | 소득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의무) |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 본인 |
| 임의가입자 | 소득 없는 전업주부 등(자발) | 최소 월 96,230원(2026.4~, 중위수 기준) |
| 임의계속가입 | 60세+ 가입기간 부족·연금 늘리고 싶은 사람 | 65세 도달 전까지 전액 본인부담 |
① 자영업자·프리랜서 — 절세를 지렛대로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노후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앞서 본 대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노란우산으로 과세표준을 먼저 낮추고, 연금저축·IRP로 산출세액을 다시 낮춥니다. 둘은 공제 단계가 달라 중복되지 않고 더해집니다. 아래는 연금계좌 900만원과 노란우산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의 절세 추정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공제·세율구간 이동은 제외한 단순 예시).
| 사업소득금액 | 노란우산 절세(추정) | 연금계좌 절세 | 합계(추정) |
|---|---|---|---|
| 4,000만원 이하 | 약 40~99만 | 148.5만 | 약 188~248만 |
| 4,500만~6,000만 | 약 83~132만 | 118.8만 | 약 201~251만 |
| 6,000만~1억 | 약 106~154만 | 118.8만 | 약 224~273만 |
| 1억원 초과 | 약 77~99만 | 118.8만 | 약 196~218만 |
※ 연금계좌 절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 16.5%·초과 13.2% 기준. 노란우산 절세는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범위로 표시. 산출세액이 부족하면 표 금액을 다 못 받을 수 있음. 실제 값은 홈택스·세무 상담으로 확인.
3.3%로 원천징수만 되던 프리랜서라도, 노란우산(연 600만 한도)과 연금저축·IRP(900만)를 함께 넣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동시에 줄어 기납부한 3.3% 상당액을 상당 부분 환급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단 ‘무조건 환급’은 아니며, 실제 수입·필요경비·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 1층 확보와 비과세부터
소득이 없으면 절세 카드의 결이 달라집니다. IRP는 소득이 없어 만들 수 없고, 연금저축은 가입은 되지만 공제할 세금이 없어 당장의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대신 계좌 안에서의 과세이연·연금수령 시 저율과세는 유효). 그래서 무소득자의 우선순위는 ① 여유가 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1층을 만들고, ② ISA로 비과세·저율 혜택을 챙기는 순서입니다.
전업주부·무소득 → ① 여유 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1층) ② ISA로 비과세·저율로 목돈 굴리기 ③ 연금저축은 나중에 소득 생겼을 때 전환공제를 대비해 납입 기록을 잘 남겨 두기. (IRP는 소득이 없어 가입 불가)
- 1층 먼저 — 소득 있으면 지역가입(9.5%), 없으면 임의가입(월 최소 96,230원), 60세+면 임의계속가입.
- 자영업자·프리랜서 = 노란우산(과표↓) + 연금저축·IRP(세금↓) 순서로 절세. 소득 4천 이하면 합계 연 약 200만원대 절세 여지.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먼저 — 노란우산은 사업소득에만.
- 전업주부 = IRP 불가·연금저축은 공제 없음 → 임의가입 + ISA(비과세 200/서민 400·초과 9.9%) 우선. 배우자가 대신 공제 못 받음.
- 실전 순서 — 사업자: 지역가입→노란우산→연금계좌→희망장려금→5월 신고 / 주부: 임의가입→ISA→연금저축 기록관리.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노란우산과 연금계좌로 절세하며 2·3층을 쌓고,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ISA로 바닥과 비과세를 챙깁니다. 여기까지가 ‘쌓는’ 이야기라면, 이제 남은 건 지키고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PART 7 · 방어막에서는 애써 쌓은 연금을 세금·건강보험료로부터 지키는 법 —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1,50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의 벽 — 을 다룹니다.
→ 국민연금 + 준비자산 합쳐 내 노후 월 현금흐름 계산 (통합 계산기)
※ 정확한 예상연금·세액은 국민연금공단·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가입 없이 대략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소득공제 한도·가입자격·공제금 사유·해약 안내. 8899.or.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 보호)·제120조(준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안내 및 2026년 정기결정(보험료율 9.5%,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6,230원). nps.or.kr / 국민연금법 제9조.
- 고용노동부, IRP 가입대상 확대(2017.7~ 소득 있는 취업자). moel.go.kr.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600/900만·16.5%/13.2%)·인적용역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안내. nts.go.kr / 소득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비과세 200/400·9.9% 분리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