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연금은 받을 때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대부분 아주 낮은 세율입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대가로, 받을 때 조금 내는 구조이지요. 문제는 한 해에 받는 사적연금이 일정 선을 넘으면 낮은 세율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서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 붙는 연금소득세(3.3~5.5%), 저율과세가 유지되는 연 1,500만원의 선,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감면까지 — 계좌별로 언제 무슨 세금이 붙는지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꾸 나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라는 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둘은 세금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뭐가 다른가
연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반)의무로 가입하는 연금 — 우리가 앞서 본 국민연금이 대표이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여기 속합니다(1층). 사적연금은 내가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한 연금 — 연금저축·IRP·퇴직연금(DC) 등입니다(2·3층). 그리고 세금은 이 둘에 서로 다른 규칙으로 붙습니다.
| 구분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
| 무엇 | 국가 운영·(반)의무 —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 내가 자발적 준비 — 연금저축·IRP·퇴직연금(DC) 등 |
| 받을 때 세금 |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공단이 연말정산) | 낮은 연금소득세 3.3~5.5% 저율 원천징수 |
| 이 장의 규칙 | 1,500만원 한도와 무관(별도 계산) | 연 1,500만원 넘으면 저율과세 깨짐 |
사적연금 연금소득세 — 나이 들수록 낮아진다
연금저축·IRP·DC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연금 받는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세 포함) |
|---|---|
| 55세 ~ 69세 | 5.5% |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연금(요건 충족) | 3.3% |
사적연금 1,500만원의 선 — 넘으면 저율과세가 깨진다
위의 낮은 세율(3.3~5.5%)로 깔끔하게 끝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재원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2024년 1,200만→1,500만원으로 상향, 2026년 유지). 이 선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깨지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 해 사적연금 수령액 | 과세 방식 |
|---|---|
| 1,500만원 이하 | 3.3~5.5% 원천징수로 끝 (저율 분리과세 종결) |
| 1,500만원 초과 | 전체를 ① 종합과세(6~45%) 또는 ② 16.5% 분리과세 중 택일 |
퇴직금 세금 — 원래도 낮은데, 연금으로 받으면 더 낮아진다
퇴직금(퇴직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30% 깎아 준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퇴직소득세가 원래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아주 쌉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인 데다, 계산 방식이 특이해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실효세율이 1~2%대로 낮게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낮은지 예시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비과세·중간정산 없다고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 근속 · 퇴직금 | 퇴직소득세(일시금) | 실효세율 |
|---|---|---|
| 10년 · 5,000만원 | 약 75만원 | 약 1.5% |
| 20년 · 1억원 | 약 123만원 | 약 1.2% |
| 30년 · 2억원 | 약 380만원 | 약 1.9% |
보다시피 퇴직소득세는 이미 실효세율 1~2%대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일시금 대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여기서 또 깎아 줍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
|---|---|
| 1 ~ 10년차 | 원래 세금의 70%만 (30% 감면) |
| 11 ~ 20년차 | 60%만 (40% 감면) |
| 21년차 이후 | 50%만 (50% 감면) |
예를 들어 20년 근속·1억원이면 일시금 세금은 약 123만원(1.2%)인데, 이를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약 8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참고로 이 감면은 DC로 쌓았든 DB로 받았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가’로 결정됩니다 — 퇴직 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지고(55세 미만은 의무), 거기서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 = 55~69세 5.5% · 70대 4.4% · 80세+ 3.3%. 일반계좌 배당·이자 15.4%보다 훨씬 유리.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과세 X — 금융회사에 등록 관리.
- ★ 한 해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면 저율로 끝. 초과하면 전체가 종합과세 or 16.5% → 수령기간 늘려 분산.
- 1,500만원엔 국민연금·이연퇴직소득 제외.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연분연승)해 원래 실효세율이 1~2%대로 낮음. 여기서 연금으로 받으면 30→40→50% 더 감면(DC·DB 무관, 핵심은 일시금 vs 연금). → 내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
금융소득 2,000만원의 벽
노후에 목돈을 굴리면 이자와 배당이 나옵니다. 반가운 소득이지만, 여기에도 넘으면 불리해지는 선이 있습니다 — 한 해 이자+배당이 2,000만원입니다. 이 선까지는 세금이 깔끔하게 끝나지만, 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더 무서운 건 뒤에 이어질 건강보험료까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월배당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사람일수록 이 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벌어지는 일
국내 이자·배당은 보통 15.4%로 원천징수되고 끝납니다(분리과세). 그런데 개인별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그해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연금·사업 등) 위에 얹혀 누진세율(6~45%)의 영향을 받습니다.
| 한 해 이자+배당 | 과세 |
|---|---|
| 2,000만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끝 (분리과세 종결) |
| 2,000만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종합과세) |
그래서 얼마나 불리해지나 — ‘내 다른 소득’에 달렸다
핵심은 이겁니다 — 2,000만원 초과분은 내 다른 소득(연금·사업 등) ‘위에 얹혀서’ 내 세율 구간에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당을 받아도, 내 다른 소득이 적으면 거의 타격이 없고 많으면 확 불리해집니다. 배당 3,000만원(2,000만원 초과분 = 1,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초과분 1,000만원에 얼마의 세율이 붙는지 보겠습니다.
| 내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 | 초과분에 붙는 세율 (지방세 포함) | 분리과세(15.4%) 대비 추가 세금(초과 1,000만당) |
|---|---|---|
| 6~15% (소득 적음·연금 위주) | 사실상 15.4% (비교과세로 보장) | 거의 차이 없음 |
| 24% 구간(과표 5,000만~8,800만) | 26.4% | 약 +110만원 |
| 35% 구간(과표 8,800만~1.5억) | 38.5% | 약 +231만원 |
| 38%+ 구간(과표 1.5억 초과) | 41.8% 이상 | 약 +264만원 이상 |
※ 초과분이 세율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구간에 나뉘어 세율이 섞일 수 있어, 실제 값은 위 예시와 다소 다릅니다. 이해를 돕는 단순화입니다.
🅐 은퇴자 김씨 —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정도로 적음. 배당 3,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초과분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러 세금은 분리과세(약 462만원)와 거의 같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 자영업자 박씨 — 사업소득 과표가 이미 8,000만원(24% 구간). 같은 배당 3,000만원의 초과분 1,000만원이 24%(지방세 포함 26.4%)로 과세돼, 분리과세였을 때보다 약 110만원을 더 냅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같은 배당이 더 아픈 것이죠.
- 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면 15.4%로 끝. 초과하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누진).
- 비교과세로 세율이 원천징수보다 낮아지진 않음 — 초과분이 세율 구간을 밀어 올린 만큼만 증가.
- ★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문제 — 금융소득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흔든다(21장).
- 방어법: 만기·배당 시점 분산 + ISA·연금계좌에 이자·배당형 자산 우선 배치.
피부양자로 지키거나, 지역가입자로 줄이거나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제2의 세금’입니다. 대응은 크게 두 갈래예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직장 다니는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남아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길(길 1),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가 못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잘 관리·절감하는 길(길 2)입니다. 피부양자 유지가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연 수십만~수백만원이 갈리니 두 길을 모두 알고 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길 1 · 피부양자로 남기 — 소득·재산·부양 3대 조건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격을 잃습니다(2026년 기준).
| 조건 | 기준 |
|---|---|
| 소득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초과 시 탈락)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 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 / 9억 초과 불가 |
| 부양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관계·동거 요건).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
길 2 · 피부양자가 안 되면 — 지역가입자로 얼마 내나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달리 직장가입 자격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에 각각 매겨집니다(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소득 반영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 반영됩니다.
공적연금은 50% 반영 → 2,010만×50% = 1,005만원이 보험료 산정 소득. 월 소득월액 약 83.8만원 → 건강보험료 약 월 6.0만원 + 장기요양 약 0.8만원 = 월 약 6.8만원.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 무조건 월 15만원’ 같은 정액 통설은 부정확하며, 소득·재산에 따라 6만원대부터 10만원대 이상까지 달라집니다.
소득이 이만큼이면 건보료는 이 정도 (재산 없다고 가정)
| 건보 반영소득(연) | 소득월액 | 월 건보료(+장기요양) |
|---|---|---|
| 약 336만 이하 | — | 약 2.3만원 (하한) |
| 1,000만 | 83만 | 약 6.8만원 |
| 2,000만 | 167만 | 약 13.6만원 |
| 3,000만 | 250만 | 약 20.3만원 |
| 5,000만 | 417만 | 약 33.9만원 |
| 1억 | 833만 | 약 67.8만원 |
※ ‘건보 반영소득’ = 실제 반영된 금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 이자·배당은 1,000만 초과 시 전액이 여기 잡힙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더해집니다.
배당 3,000만원이 전액 반영돼 월 약 20.3만원. 반대로 배당이 1,000만원 이하면 아예 제외돼 하한(월 약 2.3만원)만 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에게도 ‘금융소득 1,000만원 선’이 결정적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렇게 줄인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손 놓을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줄일 지렛대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막 퇴직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카드를 놓치지 마세요.
정리 — 어느 길이든 ‘경계선’이 승부처
피부양자로 남든 지역가입자가 되든, 결국 방어의 핵심은 네 개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1,500만·2,000만)과 건보(2,000만·금융 1,000만)는 서로 다른 법이라, “세금이 적으니 건보도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칙으로 관리하세요.
- 피부양자 3대 조건 = 소득 2,000만 이하 · 재산과표 5.4억(~9억 조건부) · 부양관계. 하나라도 넘으면 탈락.
- 합산소득에 공적연금 전액, 금융소득은 1,000만 초과 시 전액, 사적연금도 포함(공단 확인).
- 탈락 → 지역가입자. 2026 건보료율 7.19%, 근로·연금소득 50% 반영. 국민연금 2,010만만 있어도 월 약 6.8만.
- 방어막 = 1,500만·2,000만·1,000만 경계에 5~10% 여유 + 이자·배당은 ISA·연금계좌로.
- 피부양자가 안 되면 → 소득별 건보료 표로 가늠(예: 배당 3천만 ≈ 월 20만). 줄이는 법 = 퇴직자 임의계속가입(최대 3년) · 금융소득 1천만 관리 · 주택금융부채 공제 · 경감.
연금소득세·사적연금 1,500만·금융소득 2,000만·건보 피부양자 2,000만 — 네 개의 벽을 알고 여유 있게 관리하면, 애써 쌓은 연금이 세금·건보료로 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PART 8 · 수도꼭지입니다. 여러 통장(국민연금·연금저축·IRP·일반계좌)을 어느 것부터, 언제 여느냐로 세금·건보를 최소화하며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인출 순서 전략을 다룹니다.
→ 국민연금 + 준비자산 합쳐 내 노후 월 현금흐름 계산 (통합 계산기)
※ 정확한 세액·건보료는 국세청 홈택스·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가입 없이 대략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제64조의4(분리과세)·제14조(금융소득 종합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연금계좌 과세·사적연금 신고·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연금소득세 3.3~5.5%, 사적연금 1,500만, 이연퇴직소득 감면 30/40/50%). nts.go.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장기요양보험료율·지역가입자 부과기준. nhis.or.kr /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