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절세로 완성하는 평생 월급 300만원!국민연금 위에 쌓는 노후설계 PART 7
평생 월급 300만원 · PART 7 / 8

방어막 — 새는 돈을 막아라

애써 쌓은 연금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줄줄 새면 헛일입니다. 연금소득세·사적연금 1,500만원·금융소득 2,000만원·건보 피부양자 2,000만원 — 노후 현금흐름을 갉아먹는 네 개의 ‘벽’을 넘지 않게 지키는 법을 정리합니다.

글 · 노후준비 연금전략 알리미약 34분버는 것보다 새는 걸 막기
연금 항아리를 세금·건강보험료 누수로부터 방패로 지키는 일러스트
노후 준비의 후반전은 ‘더 버는’ 게 아니라 ‘덜 새게’ 하는 싸움입니다. 세금과 건보료라는 구멍을 막는 방어막을 세웁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여기에 주택연금과 비직장인 전략까지 — 지금까지는 ‘쌓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접어들면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아무리 잘 쌓아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새 나가면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제2의 세금’이라 불릴 만큼 무겁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법과 건보 제도에는 넘으면 불리해지는 몇 개의 뚜렷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선들을 알고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 그것이 이 파트의 ‘방어막’입니다. 세 장에 걸쳐 연금 세금, 금융소득의 벽,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차례로 지키는 법을 봅니다.

CHAPTER 19 · 연금 세금 기본기

연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연금은 받을 때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대부분 아주 낮은 세율입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대가로, 받을 때 조금 내는 구조이지요. 문제는 한 해에 받는 사적연금이 일정 선을 넘으면 낮은 세율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서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 붙는 연금소득세(3.3~5.5%), 저율과세가 유지되는 연 1,500만원의 선,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감면까지 — 계좌별로 언제 무슨 세금이 붙는지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꾸 나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라는 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둘은 세금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뭐가 다른가

연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반)의무로 가입하는 연금 — 우리가 앞서 본 국민연금이 대표이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여기 속합니다(1층). 사적연금은 내가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한 연금 — 연금저축·IRP·퇴직연금(DC) 등입니다(2·3층). 그리고 세금은 이 둘에 서로 다른 규칙으로 붙습니다.

구분공적연금사적연금
무엇국가 운영·(반)의무 —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내가 자발적 준비 — 연금저축·IRP·퇴직연금(DC)
받을 때 세금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공단이 연말정산)낮은 연금소득세 3.3~5.5% 저율 원천징수
이 장의 규칙1,500만원 한도와 무관(별도 계산)1,500만원 넘으면 저율과세 깨짐
💡 헷갈리지 마세요 — 이 장의 주인공은 ‘사적연금’
잠시 뒤에 나올 ‘3.3~5.5% 저율’·‘1,500만원의 선’은 모두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규칙과 무관하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 종합과세되고, 대개 지급기관인 공단이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 두 연금의 세금을 한데 섞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세 — 나이 들수록 낮아진다

연금저축·IRP·DC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금 받는 나이연금소득세율(지방세 포함)
55세 ~ 69세5.5%
70세 ~ 79세4.4%
80세 이상3.3%
종신형 연금(요건 충족)3.3%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한도 초과로 공제 못 받은 납입 등)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 붙는 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그 운용수익뿐입니다. 그래서 공제 안 받은 납입액을 금융회사에 정확히 등록해 두면 나중에 세금을 덜 냅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로 떼는 배당·이자와 비교하면, 같은 돈을 연금계좌에서 굴려 3.3~5.5%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의 선 — 넘으면 저율과세가 깨진다

위의 낮은 세율(3.3~5.5%)로 깔끔하게 끝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재원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2024년 1,200만→1,500만원으로 상향, 2026년 유지). 이 선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깨지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해 사적연금 수령액과세 방식
1,500만원 이하3.3~5.5% 원천징수로 끝 (저율 분리과세 종결)
1,500만원 초과전체를 ① 종합과세(6~45%) 또는 ② 16.5% 분리과세 중 택일
🧾 1,500만원 선, 이건 포함되고 이건 빠진다
이 한도에 들어가는 것은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입니다. 빠지는 것은 ①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② 퇴직금이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아래 별도 감면), ③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 그리고 ④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과 무관하게 별도로 과세됩니다. 핵심 방어법은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예: 10년 → 20년)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밑으로 분산하고, 부부가 각자 계좌로 나눠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세금 — 원래도 낮은데, 연금으로 받으면 더 낮아진다

퇴직금(퇴직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30% 깎아 준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퇴직소득세가 원래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아주 쌉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인 데다, 계산 방식이 특이해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실효세율이 1~2%대로 낮게 나옵니다.

🧮 왜 이렇게 쌀까 — ‘근속연수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
핵심은 퇴직금을 한 해 소득처럼 한꺼번에 높은 세율로 때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① 먼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오래 다닐수록 크게), ②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마치 1년치 소득처럼 만든 뒤(환산급여), ③ 여기에 또 공제를 적용해 낮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매기고, ④ 그 세금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최종 세액을 냅니다. 이렇게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연분연승) 방식이라, 30년 다닌 사람의 2억원 퇴직금도 최고세율이 아니라 낮은 구간 세율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낮은지 예시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비과세·중간정산 없다고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근속 · 퇴직금퇴직소득세(일시금)실효세율
10년 · 5,000만원75만원약 1.5%
20년 · 1억원123만원약 1.2%
30년 · 2억원380만원약 1.9%

보다시피 퇴직소득세는 이미 실효세율 1~2%대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일시금 대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여기서 깎아 줍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연금 수령 연차퇴직소득세
1 ~ 10년차원래 세금의 70%만 (30% 감면)
11 ~ 20년차60%만 (40% 감면)
21년차 이후50%만 (50% 감면)

예를 들어 20년 근속·1억원이면 일시금 세금은 약 123만원(1.2%)인데, 이를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약 8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참고로 이 감면은 DC로 쌓았든 DB로 받았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가’로 결정됩니다 — 퇴직 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지고(55세 미만은 의무), 거기서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 오해하기 쉬운 3가지
‘30% 감면’은 세금을 깎는 것이지 퇴직금 원금을 깎는 게 아닙니다(1억에서 3천을 떼는 게 아니라, 이미 낮은 세금을 더 줄이는 것). ② 소급되지 않습니다 — 11년차가 됐다고 앞서 낸 1~10년차 세금을 40%로 다시 깎아 주지 않습니다. ③ IRP에 넣어 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한도에 맞춰 실제로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 합니다(한도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감면 없이 과세).
🧮 내 퇴직금·퇴직소득세,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효세율은 근속연수·퇴직금·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져 위 예시가 내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직전 3개월 월급만 넣으면 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그리고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까지 가입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정확한 최종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9장 핵심 정리
CHAPTER 20 · 금융소득 2,00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의 벽

노후에 목돈을 굴리면 이자와 배당이 나옵니다. 반가운 소득이지만, 여기에도 넘으면 불리해지는 선이 있습니다 — 한 해 이자+배당이 2,000만원입니다. 이 선까지는 세금이 깔끔하게 끝나지만, 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더 무서운 건 뒤에 이어질 건강보험료까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월배당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사람일수록 이 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벌어지는 일

국내 이자·배당은 보통 15.4%로 원천징수되고 끝납니다(분리과세). 그런데 개인별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그해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연금·사업 등) 위에 얹혀 누진세율(6~45%)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해 이자+배당과세
2,000만원 이하15.4% 원천징수로 끝 (분리과세 종결)
2,000만원 초과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종합과세)
⚖️ ‘비교과세’ — 세금이 원천징수보다 낮아지진 않는다
종합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폭증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은 비교과세로 두 가지를 계산해 더 큰 세액을 매깁니다 — ① 2,000만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본 세액. 덕분에 종합과세를 이유로 세율이 원천징수(14%)보다 낮아지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 2,000만원 초과분이 내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을 밀어 올리는 만큼만 세금이 늘어납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그래서 얼마나 불리해지나 — ‘내 다른 소득’에 달렸다

핵심은 이겁니다 — 2,000만원 초과분은 내 다른 소득(연금·사업 등) ‘위에 얹혀서’ 내 세율 구간에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당을 받아도, 내 다른 소득이 적으면 거의 타격이 없고 많으면 확 불리해집니다. 배당 3,000만원(2,000만원 초과분 = 1,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초과분 1,000만원에 얼마의 세율이 붙는지 보겠습니다.

내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초과분에 붙는 세율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15.4%) 대비
추가 세금(초과 1,000만당)
6~15% (소득 적음·연금 위주)사실상 15.4%
(비교과세로 보장)
거의 차이 없음
24% 구간(과표 5,000만~8,800만)26.4%+110만원
35% 구간(과표 8,800만~1.5억)38.5%+231만원
38%+ 구간(과표 1.5억 초과)41.8% 이상+264만원 이상

※ 초과분이 세율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구간에 나뉘어 세율이 섞일 수 있어, 실제 값은 위 예시와 다소 다릅니다. 이해를 돕는 단순화입니다.

같은 배당 3,000만원, 다른 두 사람

🅐 은퇴자 김씨 —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정도로 적음. 배당 3,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초과분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러 세금은 분리과세(약 462만원)와 거의 같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 자영업자 박씨 — 사업소득 과표가 이미 8,000만원(24% 구간). 같은 배당 3,000만원의 초과분 1,000만원이 24%(지방세 포함 26.4%)로 과세돼, 분리과세였을 때보다 약 110만원을 더 냅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같은 배당이 더 아픈 것이죠.

⚠️ 진짜 무서운 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은 다음 장에서 볼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배우자·자녀 밑에서 건보 피부양자로 지내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일정 선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세금 몇만원보다 이쪽이 훨씬 아플 수 있습니다.
🔑 20장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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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1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지키거나, 지역가입자로 줄이거나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제2의 세금’입니다. 대응은 크게 두 갈래예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직장 다니는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남아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길(길 1),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가 못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잘 관리·절감하는 길(길 2)입니다. 피부양자 유지가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연 수십만~수백만원이 갈리니 두 길을 모두 알고 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길 1 · 피부양자로 남기 — 소득·재산·부양 3대 조건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격을 잃습니다(2026년 기준).

조건기준
소득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초과 시 탈락)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 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 / 9억 초과 불가
부양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관계·동거 요건).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 어떤 소득이 ‘합산소득 2,000만원’에 잡히나
비과세를 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합산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 — 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 수령액이 전액 잡힙니다. ②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1,000만원 이하면 제외지만,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합산됩니다(그래서 피부양자에겐 2,000만보다 1,000만원 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흔히 “빠진다”고 알려졌지만, 2026년 건강보험 시행규칙 문언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포함합니다 — 실제 부과자료 연계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 안 잡힌다”고 믿지 말고 건보공단에 확인하세요.

길 2 · 피부양자가 안 되면 — 지역가입자로 얼마 내나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달리 직장가입 자격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건보료는 소득재산에 각각 매겨집니다(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소득 반영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연 2,010만원만 있는 은퇴자 (재산 없음 가정)

공적연금은 50% 반영 → 2,010만×50% = 1,005만원이 보험료 산정 소득. 월 소득월액 약 83.8만원 → 건강보험료 약 월 6.0만원 + 장기요양 약 0.8만원 = 월 약 6.8만원.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 무조건 월 15만원’ 같은 정액 통설은 부정확하며, 소득·재산에 따라 6만원대부터 10만원대 이상까지 달라집니다.

소득이 이만큼이면 건보료는 이 정도 (재산 없다고 가정)

건보 반영소득(연)소득월액월 건보료(+장기요양)
약 336만 이하2.3만원 (하한)
1,000만83만6.8만원
2,000만167만13.6만원
3,000만250만20.3만원
5,000만417만33.9만원
1억833만67.8만원

※ ‘건보 반영소득’ = 실제 반영된 금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 이자·배당은 1,000만 초과 시 전액이 여기 잡힙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더해집니다.

배당만 3,000만원인 사람 (재산·다른 소득 없음)

배당 3,000만원이 전액 반영돼 월 약 20.3만원. 반대로 배당이 1,000만원 이하면 아예 제외돼 하한(월 약 2.3만원)만 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에게도 ‘금융소득 1,000만원 선’이 결정적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렇게 줄인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손 놓을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줄일 지렛대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막 퇴직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카드를 놓치지 마세요.

⭐ 퇴직자라면 ‘임의계속가입’부터 (최대 3년)
퇴직하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넘어가 보험료가 확 오르는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3년)간 지역가입자 대신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경감). 지역보험료(소득+재산)가 이보다 크면 크게 절약됩니다. 신청기한이 짧습니다 —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놓치면 못 합니다. 단, 지역보험료가 더 싸면 굳이 할 필요 없으니 둘을 비교하세요.
💧 소득·재산으로 줄이는 4가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연 1,000만원 이하로 — 넘으면 전액 반영되니 부부 명의 분산 등으로 관리. ② 이자·배당형 자산은 ISA·연금계좌 등 비과세·과세이연 계좌로(단 연금계좌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50% 반영 — 영구 제외가 아니라 이연). ③ 실거주 1주택 담보대출·전세대출이 있으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1주택 구입 대출잔액 60%·최대 5,000만 / 무주택 임차 30%·최대 1.5억을 재산에서 차감). ④ 노인(65세+ 저소득)·농어촌·소득감소·휴폐업경감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

정리 — 어느 길이든 ‘경계선’이 승부처

피부양자로 남든 지역가입자가 되든, 결국 방어의 핵심은 네 개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1,500만·2,000만)과 건보(2,000만·금융 1,000만)는 서로 다른 법이라, “세금이 적으니 건보도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칙으로 관리하세요.

🛡️ 노후 방어막 5원칙
사적연금은 1,500만원 밑으로 분산 — 수령기간 길게, 부부 각자 계좌로. ② 퇴직금은 IRP로 장기 연금화(감면 30→40→50%). ③ 금융소득은 만기·배당 시점 분산 + 이자·배당형 자산은 ISA·연금계좌에 우선 배치(비과세·과세이연). ④ 피부양자라면 금융소득 1,000만원 선을 특히 조심(넘으면 전액 합산). ⑤ 경계에 딱 맞추지 말고 연금 증액·배당 변동을 감안해 5~10% 여유를 두기.
🧮 내 건보료·예상연금, 어디서 확인하나
피부양자 자격·예상 지역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 보험료 계산기·민원’에서, 연금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 조회가 번거롭다면, 소득·재산만 넣어 피부양자 탈락 시 지역가입자 예상 건보료를 가입 없이 대략 확인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사적연금의 실제 건보 반영 여부처럼 개인별로 갈리는 부분은 건보공단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친 노후 월 현금흐름은 노후준비 통합 계산기에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21장 핵심 정리
PART 7을 마치며
잘 버는 것만큼, 덜 새게 지키는 것도 실력입니다.

연금소득세·사적연금 1,500만·금융소득 2,000만·건보 피부양자 2,000만 — 네 개의 벽을 알고 여유 있게 관리하면, 애써 쌓은 연금이 세금·건보료로 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PART 8 · 수도꼭지입니다. 여러 통장(국민연금·연금저축·IRP·일반계좌)을 어느 것부터, 언제 여느냐로 세금·건보를 최소화하며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인출 순서 전략을 다룹니다.

→ 국민연금 + 준비자산 합쳐 내 노후 월 현금흐름 계산 (통합 계산기)

※ 정확한 세액·건보료는 국세청 홈택스·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가입 없이 대략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출처
  1. 소득세법 제129조(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제64조의4(분리과세)·제14조(금융소득 종합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세청, 연금계좌 과세·사적연금 신고·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연금소득세 3.3~5.5%, 사적연금 1,500만, 이연퇴직소득 감면 30/40/50%). nts.go.kr.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장기요양보험료율·지역가입자 부과기준. nhis.or.kr / mohw.go.kr.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특정인을 위한 세무·건강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노후준비 연금전략 알리미’는 편집 필명입니다. 세율·한도·부과기준은 개정에 따라 달라지고, 사적연금의 건강보험 반영 등 개인별로 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값은 국세청 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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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이어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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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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