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통장부터 여나
은퇴하면 통장이 여럿입니다 — 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IRP, 그리고 곧 시작될 국민연금. 이걸 아무 데서나 꺼내 쓰면 어떤 해는 세금·건보료가 튀고, 사적연금이 한꺼번에 몰려 저율과세가 깨지기도 합니다.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 ‘한 해의 세금’이 아니라 ‘부부의 남은 생애 전체 비용(세금+건보+자산고갈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세금을 평생에 걸쳐 평탄하게 펴는 기본안은 있습니다.
세금을 ‘평생에 걸쳐 펴는’ 인출 순서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종신소득(국민·주택연금)은 최대한 나중에·크게, 내가 헐어 쓰는 자산(일반계좌·ISA·연금계좌)은 시기별로 나눠 씁니다.
| 시기 | 주로 꺼내 쓰는 곳 | 이유 |
|---|---|---|
| 퇴직 직후 | 현금성 자산·일반계좌 원금·단기채권 |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유지. 이자·배당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
| 국민연금 개시 전 | 일반계좌·ISA + 사적연금 일부 | 사적연금을 저율 구간(1,500만 이내)에서 미리 나눠 받아 나중 소득 집중을 완화 |
| 국민연금 개시 후 | 국민·주택연금(종신) + 부족분만 계좌 인출 | 필수생활비는 평생 나오는 종신소득으로, 재량지출만 계좌에서 탄력적으로 |
| 고령기(70·80대) | 사적연금·현금 버킷 | 연금소득세가 4.4%·3.3%로 더 낮아짐(단 의료·간병비·건보 함께 고려) |
예시로 따라가 보기 — 60세 퇴직, 65세 국민연금
표만 보면 ‘그래서 뭘 어떻게 꺼내라는 거지?’ 싶습니다. 실제 인물로 따라가 봅시다. 노후준비를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손에 쥔 것 —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150만원(65세부터), 퇴직연금(IRP) 1.5억, 개인연금(연금저축) 1억, 일반계좌·ISA 5,000만원. 진짜 문제는 퇴직(60세)과 국민연금 개시(65세) 사이 5년 — 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소득 공백기’입니다.
| 시기 | 국민연금 | 자산에서 꺼내기 | 월 합계 |
|---|---|---|---|
| 60~64세 (공백기) | 0 | 일반계좌·ISA 100만 + 연금저축·IRP 117만 | 217만 |
| 65세~ (개시) | 150만 | 연금저축·IRP 67만만 | 217만 |
| 70·80대 | 150만+ | 사적연금(세율↓)·현금 버킷 | 217만+ |
① 60~64세 — ‘소득 공백기’가 최대 고비
연금이 없으니 매달 217만원을 오롯이 자산에서 꺼내야 합니다. 순서는 — 세금이 거의 없는 일반계좌·ISA를 주력(월 100만)으로 쓰되, 연금저축·IRP에서도 월 117만(연 1,404만)을 함께 꺼냅니다. 아껴 둘 것 같은 연금계좌를 왜 지금 같이 꺼낼까요? 연 1,500만원 이내라 3.3~5.5% 저율로 끝나고, 지금 조금씩 비워 둬야 나중에 국민연금과 겹쳐 한꺼번에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5년간 일반계좌·ISA(5,000만)는 거의 소진되고, 연금계좌에서도 약 7,000만원을 꺼냅니다(그동안 운용수익이 일부 다시 채워 줍니다).
② 65세~ — 국민연금이 켜지면 숨통이 트인다
드디어 국민연금 월 150만원이 시작됩니다. 이제 목표 217만원 중 150만은 평생·물가연동으로 나오는 국민연금이 해결하고, 부족한 67만원만 연금계좌에서 꺼내면 됩니다(연 804만, 여전히 저율). 자산에서 빠지는 돈이 월 217만 → 67만으로 뚝 떨어지니, 남은 연금계좌 2억 안팎이 훨씬 오래 갑니다. 공백기만 잘 넘기면 그 뒤가 편해지는 구조죠.
③ 70·80대 — 더 낮은 세율 + 현금 버킷
연금소득세가 4.4%·3.3%로 더 낮아지고, 의료·간병비에 대비해 2~3년치 생활비는 현금 버킷으로 빼 둡니다(23장). 그러고도 남으면 배우자·자녀에게 승계·상속합니다(24장).
한 걸음 더 — 마르지 않는 월 300만원
이 책의 제목이 왜 ‘평생 월급 300만원’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최소생활비(217만)를 넘어 여행·취미까지 누리는 월 300만원을, 그것도 자산이 줄지 않고 평생 흐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쇠는 4부에서 본 월배당 — 원금은 그대로 두고 열매(배당)만 받는 방식 — 과 국민연금의 조합입니다.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200만원(65세), 월배당 자산 3억(ISA·연금계좌에 배치, 배당률 약 4% → 연 1,200만 = 월 100만), 그리고 공백기 5년을 건너갈 브릿지 자산(일반계좌·ISA·연금저축) 1.5억. 국민연금 위에 얹은 금융자산은 4.5억입니다.
| 시기 | 국민연금 | 자산에서 | 월 합계 · 원금 |
|---|---|---|---|
| 60~64세 (공백기) | 0 | 월배당 100만(원금 유지) + 브릿지자산 200만 | 300만 · 브릿지 일부 소진 |
| 65세~ (개시) | 200만 | 월배당 100만 | 300만 · 자산 그대로 |
| 70·80대 | 200만+ | 월배당 100만 지속 · 세율 4.4→3.3%↓ | 300만+ · 자산은 상속 |
비밀은 65세 이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200만에 배당 100만을 더하면 월 300만 — 그런데 이 배당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열리는 열매라, 아무리 받아도 곳간이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물가연동, 배당은 원금을 지키며 나오니, 이 월급은 말 그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남겨진 3억은 훗날 배우자·자녀의 몫이 되고요. 넘어야 할 산은 국민연금이 없는 60~64세 공백기 5년 하나뿐 — 이 구간만 브릿지 자산으로 건너면 그 뒤로는 곳간을 헐 일이 없습니다.
217만 부부와 나란히 보면 결이 다릅니다. 217만 부부는 개시 후에도 연금계좌를 조금씩 헐어 쓰지만(국민연금 덕에 오래 가긴 합니다), 300만 부부는 배당만으로 채워 곳간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평생 월급’이라도 배당형 자산을 얼마나 쌓아 뒀는가가 이 둘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은퇴 전의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 “마르지 않는 월급을 원한다면, 배당 자산을 얼마까지 모아 둘 것인가?”
또 하나의 길 — ‘조금 일하며’ 공백기를 건너기
공백기를 꼭 자산으로만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60세에 아주 손을 놓는 대신 파트타임·재취업으로 얼마간 벌면, 연금계좌는 저율로 끝나는 만큼만 꺼내고 나머지는 번 돈으로 채워 자산을 거의 헐지 않고 5년을 건널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월 150만원(연 1,800만) 정도 버는 일을 이어 가고, 부족한 100만원만 연금저축·IRP에서 저율(연 1,200만, 1,500만 이내)로 꺼냅니다. 일반계좌·ISA·월배당 자산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시기 | 근로소득 | 국민연금 | 연금계좌(저율) | 월 합계 |
|---|---|---|---|---|
| 60~64세 (공백기) | 150만 | 0 | 100만 | 250만 |
| 65세~ (개시) | 줄이거나 종료 | 200만 | 필요분 | 여유 |
이렇게 하면 세금·건보도 최소입니다. 근로소득 1,8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와 낮은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작고, 재취업이 ‘직장가입’이면 건보료를 회사가 절반 부담합니다. 연금은 저율로 끝나는 만큼만 꺼내니 세금이 거의 안 붙고요. ‘얼마 벌면 되나’의 답은 목표에서 저율 연금(약 100만)을 뺀 만큼 — 이 예시선 월 150만이면 자산을 지키며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대신 65세엔 손대지 않은 자산이 통째로 남아 국민연금과 합쳐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국민연금, 언제 켤까 — 조기 vs 정상 vs 연기
수도꼭지에서 가장 중요한 밸브는 국민연금 개시 시점입니다. 정상 개시연령(출생연도별 62~65세)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 선택 | 조정 | 누구에게 |
|---|---|---|
| 조기 수령 | 최대 5년 일찍 · 연 6% 감액(최대 −30%) | 당장 생활비 부족·건강 우려·다른 소득 없음 |
| 정상 수령 | 출생연도별 62~65세 | 대부분의 기본값 |
| 연기 수령 | 최대 5년 미룸 · 연 7.2% 증액(최대 +36%) | 다른 생활비 자산 충분·장수 대비 |
내 ‘정상 개시연령’은 몇 살? —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이 65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태어난 해에 따라 61~65세로 다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은 62~64세인 경우가 많아요. 아래가 위 ‘정상 수령’의 기준 나이입니다.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정상 개시연령 |
|---|---|
| 1953~56년생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 조기수령은 이 나이에서 최대 5년 일찍(가장 이르면 만 56~60세), 연기수령은 최대 5년 늦게(최대 만 70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조기·정상·연기’의 기준점이 바로 이 표의 나이입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 목표 = 한 해 세금 최소가 아니라 부부 남은 생애 총비용(세금+건보+고갈위험) 최소.
- 기본 순서 = 퇴직직후 현금·일반계좌 → 개시 전 사적연금 저율로 미리 조금씩 → 개시 후 종신소득 + 부족분만 계좌.
-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분+운용수익만 — 퇴직금 연금은 별개(퇴직소득세).
- 국민연금 = 조기 −6%/년(−30%) · 연기 +7.2%/년(+36%). 연기 가산은 유족연금에 미반영 — 부부 관점 필수.
오래 살아도 안 마르는 규칙
“그래서 매달 얼마씩 꺼내 써도 안 마를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유명한 답이 4% 룰입니다. 다만 이 규칙은 자주 오해되고, 미국 연구라 한국에 그대로 대면 위험합니다. 이 장에서는 4% 룰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한국에선 다르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급락해도 자산을 지키는 버킷 전략을 정리합니다.
4% 룰 — ‘첫해 4% + 매년 물가만큼’
4% 룰은 매년 남은 자산의 4%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은퇴 첫해에 자산의 4%를 꺼내고, 그다음부터는 그 금액에 물가상승분만 더해 꺼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5억이면 첫해 2,000만원, 이듬해부터는 시장이 오르내려도 2,000만원에 물가만큼만 얹어 꺼냅니다.
한국에선 ‘금융자산의 4%’로 보면 안 된다
4% 룰을 한국에 그대로 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미국 주식·채권 수익률과 미국 물가 기준이고, ② 세금·환율·자산배분이 다르며, ③ 은퇴가 30년보다 길어질 수 있고, ④ 은퇴 초반의 큰 하락은 평균수익률이 같아도 자산을 훨씬 빨리 고갈시킵니다(순서 위험). 그래서 4%는 보증수익률이 아니라 출발 계획값일 뿐입니다.
버킷 전략 — 하락장에도 안 파는 법
순서 위험(은퇴 초반 하락)을 다스리는 실전 기법이 버킷 전략입니다. 돈을 쓸 시기별로 세 개의 통에 나눠 담습니다.
| 버킷 | 담는 것 | 역할 |
|---|---|---|
| ① 현금 버킷 | 예금·MMF·파킹 — 2~3년치 생활비 | 하락장엔 여기서 꺼내 씀(주식 안 팔아도 됨) |
| ② 안정 버킷 | 중기 국채·우량 채권 — 수년치 | 현금 버킷 보충용 완충 |
| ③ 성장 버킷 | 국내외 분산 주식·월배당 | 장기 성장. 오를 때 이익 일부로 ①②를 채움 |
시장이 급락하면 주식을 파는 대신 ①번 현금 버킷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고, 시장이 회복되면 오른 부분으로 현금 버킷을 다시 채웁니다. 단, 버킷은 마음을 지키는 관리 기법이지 손실을 없애 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 전체 자산배분(주식·채권 비중) 자체가 내 위험 감내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 4% 룰 = 첫해 4% + 매년 물가연동(남은 자산의 4%가 아님). ‘성공률 95%’는 포트폴리오 잔액>0 과거 확률이지 생존확률·보증 아님.
- 한국은 금융자산 4%가 아니라 ‘생활비−확정소득=부족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바닥이라 헐 금액이 줄어듦.
- 가장 큰 적은 은퇴 초반 급락(순서 위험) — 3버킷(현금 2~3년·채권·주식)으로 하락장에 주식 안 팔기.
- 내 부족액·지속연수는 통합 계산기로 확인.
먼저 떠난 뒤에도 흐르게
평생 월급의 마지막 설계는 내가 살아 있을 때의 인출률만이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떠나면 국민연금 현금흐름이 생각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생활비는 절반으로 안 주는데 연금은 절반 가까이 깎일 수 있죠. 이 장에서는 유족연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연금계좌·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어떻게 넘기는지, 그리고 남은 배우자의 수도꼭지가 마르지 않게 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한 명이 먼저 떠나면 — 국민연금이 확 줄어든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
| 사망자 가입기간 | 유족연금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부양가족연금) |
|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예를 들어 남편 150만·아내 80만(합계 230만)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해 유족연금이 90만으로 산출되면, 아내는 ‘유족연금 90만’ vs ‘본인 80만+유족연금 27만=107만’ 중 큰 쪽을 택합니다. 즉 월 230만원이 107만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절반으로 안 주는데 말이죠. 이 감소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연금계좌·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물려주기
사적연금과 주택연금은 남은 배우자가 이어받아 계속 현금흐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 자산 | 승계 방법·주의 |
|---|---|
| 연금저축·IRP | 배우자만 승계 가능.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신청. 가입 5년·연차는 이어받음(놓치면 목돈 인출로 정산) |
| 주택연금(신탁형) |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 → 자동 승계(공동상속인 동의 불필요), 채무인수 절차만 |
| 주택연금(저당권형) | 배우자가 소유권 100% 확보(상속등기)+채무인수 필요(대개 6개월 내). 승계 후 금액은 감액 없이 100% |
남은 배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부부 각각의 예상 노령연금 + 유족연금을 따로 조회한다.
- 유족연금 100% vs 본인+유족 30% 중 어느 쪽이 큰지 미리 계산한다.
- 사망 후에도 유지되는 주거·의료·관리비를 계산한다(생활비는 절반으로 안 준다).
- 남은 배우자 명의의 현금·ISA·연금계좌를 따로 확보한다.
- 연금계좌 배우자 승계 신청기한(6개월)과 금융회사 연락처를 가족에게 남긴다.
- 주택연금이 신탁형인지 저당권형인지 확인한다(승계 절차가 다름).
- 연기연금은 가산액이 유족연금에 안 남는다는 점을 감안해 정한다.
- 사망 전후로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을 두 시나리오로 계산한다(7부).
여덟 개의 파트를 지나왔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바닥을 깔고, 기초·퇴직·개인연금으로 층을 쌓고, 월배당으로 굴리고, 주택연금이라는 선택 카드를 알고, 세금·건보라는 방어막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인출이라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열었다 조절하는 법까지. 완벽한 노후는 큰돈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현금흐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계는 내가 떠난 뒤 남은 배우자의 수도꼭지까지 계산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내 국민연금부터 다시 열어 확인해 보세요. 평생 월급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 국민연금 + 준비자산 합쳐 내 노후 월 현금흐름·지속연수 계산 (통합 계산기)
※ 정확한 예상연금·유족연금·세액은 국민연금공단·홈택스·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가입 없이 대략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연기연금·유족연금·중복급여 조정. nps.or.kr / 국민연금법 제62조·제73조·제74조·제80조.
- 소득세법 제129조(연금소득세율)·연금계좌 인출순서·배우자 승계. 국세청 nts.go.kr.
- Bengen(1994), Determining Withdrawal Rates Using Historical Data · Trinity Study(Cooley·Hubbard·Walz) — 4% 룰·역사적 성공률.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신탁형 자동승계·저당권형 절차). hf.go.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시행규칙 제44조(지역가입자 소득 반영) 및 별표 1의2(피부양자).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