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국민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예요
| 구분 | 언제 | 얼마나 |
|---|
| 조기수령 감액 | 정상 나이보다 일찍 받을 때 | 1년에 6%, 최대 30% (평생) |
| 소득활동 감액 | 받으면서 월 소득이 많을 때 | 소득월액 5,193,511원 이상부터, 최대 절반 |
| 기초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때 | 기초연금 쪽이 줄어요 |
| 중복급여 조정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 | 유족연금은 30%만 더해요 |
이 밖에 가입기간이 짧으면 처음부터 연금액이 작게 계산되지만, 이건 '감액'이 아니라 계산 결과예요.
02조기수령 감액 — 일찍 받으면 평생 덜 받아요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한 달에 0.5%)씩 깎이고 5년이면 30%가 깎여요. 이 감액은 평생 이어져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정상 수령 나이 전에 소득월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일을 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멈춰요.
| 앞당긴 기간 | 감액률 | 월 연금(정상 998,700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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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일찍 | −30% | 699,090원 |
| 4년 일찍 | −24% | 759,012원 |
| 3년 일찍 | −18% | 818,934원 |
| 2년 일찍 | −12% | 878,856원 |
| 1년 일찍 | −6% | 938,778원 |
| 정상 수령 | — | 998,700원 |
월 소득 300만원·30년 가입(2026 공단 예상월액표) 금액에 감액률만 곱한 단순 계산이에요.
근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 알기 쉬운 국민연금 · 확인일 2026-10-10
조기·정상·연기 중 언제가 이득인지 본전 나이 계산 ›
03소득활동 감액 —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크게 올랐어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번 소득월액이 5,193,511원(A값+200만원) 미만이면 한 푼도 깎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A값만 넘어도 깎였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 낮은 두 구간이 없어졌어요. 이 감액은 정상 수령 나이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2025년 소득분부터 새 기준), 깎이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 A값을 넘는 소득(초과소득월액) | 깎이는 금액(한 달) |
|---|
| 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넘는 부분의 15% |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넘는 부분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넘는 부분의 25% |
월 연금 998,700원인 분이 계속 일한다면
|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 깎이는 금액 | 실제 받는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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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원 | 1,806,489원 | 감액 없음 | 998,700원 |
| 5,500,000원 | 2,306,489원 | 약 19만 6천원 | 약 80만 3천원 |
| 6,000,000원 | 2,806,489원 | 약 27만 1천원 | 약 72만 8천원 |
| 6,500,000원 | 3,306,489원 | 약 36만 1천원 | 약 63만 7천원 |
| 7,500,000원 | 4,306,489원 | 약 49만 9천원 (상한) | 약 49만 9천원 |
| 9,000,000원 | 5,806,489원 | 약 49만 9천원 (상한) | 약 49만 9천원 |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을 합쳐 일한 달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공단의 실제 계산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십 원 다를 수 있어 천원 단위로 보여 드려요.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2026-06)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 알기 쉬운 국민연금 · 확인일 2026-10-10
2025년 소득으로 이미 깎였던 분 가운데 새 기준(2025년 A값+200만원 = 5,089,062원 미만)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 없이 2026년 7월 말부터 돌려받고 있어요.
05중복급여 조정 — 유족연금과 겹치면 30%만 더해요
본인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배우자를 잃어 유족연금도 받게 되면, 두 연금을 다 받지는 못하고 하나를 고르게 돼요.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아요. 어느 쪽이 많은지 비교해서 고르면 돼요.
근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중복급여 조정) · 확인일 2026-10-10
06감액을 줄이는 방법
- 일찍 받기 전에 본전 나이부터 — 조기수령 감액은 평생이에요. 생활비 공백이 걱정이라면 다른 소득으로 메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 계속 일한다면 연기연금 — 소득월액이 5,193,511원 이상이라 감액 대상이라면, 그동안 연금을 미뤄 1년에 7.2%씩 늘리는 쪽이 나을 수 있어요.
- 기초연금은 신청부터 — 연계감액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쪽이 대부분 이득이에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5가지 보기 ›
07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소득월액이 5,193,511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아요. 그 이상이면 정상 수령 나이부터 5년 동안, 초과 소득에 따라 일부가 깎이고 최대 절반까지만 깎여요.
조기수령하면 몇 % 깎이나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최대 5년이면 30% 깎여요. 이 금액이 평생 이어져요.
조기수령 중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 수령 나이 전에 소득월액이 A값(3,193,511원)을 넘는 일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멈춰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기준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가 월 524,550원을 넘고 A급여가 월 262,270원을 넘을 때만 깎여요.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이하면 깎이지 않아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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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예요. 공식기관이 아니며, 개인별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