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더 받기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5가지

국민연금은 수령 전이라면 아직 늘릴 방법이 있어요. 추후납부·반납·임의계속가입·연기연금·부양가족연금 다섯 가지 모두 신청해야 적용되니, 내게 맞는 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월 300만원 · 가입 20년 → 25년이면
+166,450원
월 665,800원 → 832,250원 · 2026 공단 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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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 — 비어 있는 기간을 나중에 채워요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았거나, 보험료를 한 번 낸 뒤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보험료를 지금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평생 받는 연금이 커지기 때문에, 더 받는 방법 가운데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에요.

  • 추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예요.
  •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해요.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르니 미룰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요).
  •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소득을 신고한 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월 소득 300만원 기준예상 월 연금
가입 20년665,800원
빈 기간 5년을 채워 25년832,250원
10년을 채워 30년998,700원

공단 2026 예상월액표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단순 비교예요. 실제 금액은 채운 기간의 소득과 시기에 따라 달라요.

이런 분께: 실직·휴업·육아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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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 예전에 받은 일시금을 돌려놓아요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놓고 그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어요. 되살아난 기간은 그때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새로 채우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경우가 많아요.

  • 반납할 금액 = 받았던 반환일시금 + 받은 달부터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인 이자
  • 나눠 낼 수도 있어요 — 예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5년 미만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예요.
  •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분께: 1990~2000년대에 퇴사하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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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넘어도 계속 내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 전까지예요. 그 뒤에도 본인이 원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서 보험료를 계속 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분에게 중요해요. 10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받기 때문이에요.

10년 미만이면 — 일시금과 평생 연금 비교 ›

이런 분께: 60세 무렵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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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 받는 시기를 늦춰 더 받아요

정상 수령 나이에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미루면, 미룬 기간 1개월마다 0.6%씩(1년에 7.2%)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아요. 5년을 다 미루면 36%가 늘어요. 전부 미루기 부담스럽다면 연금의 50·60·70·80·90% 중에서 일부만 미루는 것도 가능해요.

미룬 기간증액률월 연금(정상 998,700원 기준)
정상 수령—998,700원
1년+7.2%1,070,606원
2년+14.4%1,142,513원
3년+21.6%1,214,419원
4년+28.8%1,286,326원
5년+36%1,358,232원

공단 예상월액표의 월 소득 300만원·30년 가입 금액에 증액률만 곱한 단순 계산이에요(물가 반영·세금 제외). 늘어나는 건 미룬 연금 부분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늘지 않아요.

근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 알기 쉬운 국민연금 · 확인일 2026-10-10

몇 살까지 받아야 이득인지 — 본전 나이 계산 ›

이런 분께: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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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 가족이 있으면 더해져요

노령연금을 받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또는 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 일정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기본 연금에 더해져요. 2026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부양가족1년에한 달에 약
배우자306,630원25,550원
자녀·부모 1명204,360원17,030원

배우자가 본인 명의 연금을 받는 경우처럼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이 있어요. 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를 함께 신고하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 확인일 2026-10-10

이런 분께: 연금 받을 때 함께 사는 배우자나 부양하는 부모가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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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 나라가 채워 주는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2026년부터 나라가 가입기간을 대신 얹어 주거나 보험료를 보태 주는 제도가 넓어졌어요. 출산·군복무크레딧은 연금을 청구할 때 반영되고, 실업크레딧과 보험료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받아요.

  • 출산크레딧 —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부터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각 18개월을 인정해요. 예전의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어요.
  • 군복무크레딧 —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분은 실제 복무 기간만큼 최대 12개월을 인정받아요(그 전에 마친 분은 6개월).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며 가입기간을 이어 갈 수 있어요(평생 최대 12개월).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37,950원)을 평생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산·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빠져요.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2026-01) ·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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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더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입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기간이 20년에서 25년으로 늘면 월 연금이 4분의 1 정도 커져요. 비어 있는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 예전에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후납부와 반납은 둘 다 할 수 있나요?

네, 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둘 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기연금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연기한 뒤에 다시 받기 시작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미룬 기간만큼 늘어난 금액으로 받게 돼요.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붙나요?

연금을 청구할 때 부양가족을 신고해야 반영돼요. 받는 중에 가족 관계가 바뀌면 공단에 알려야 해요.

내가 추후납부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내역을 보면 비어 있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 1355로 물어보면 추후납부 가능 기간과 금액을 알려 줘요.

내 가입기간·소득으로 예상수령액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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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예요. 공식기관이 아니며, 개인별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